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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PBR 공개·중복상장 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본격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기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에 더해 올해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제재를 대폭...

저PBR 공개·중복상장 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본격화

ㅣ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평가 기업 공개, 중복상장 제한, 코스닥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저PBR 기업을 반기마다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일 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 기업에는 ‘저PBR’ 태그를 부여해 시장 압박을 강화한다.

자산 재평가 공시를 의무화해 기업가치 왜곡도 개선한다. 또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으로 전환한다.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2개 리그 체계로 개편한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이동을 허용하고, 대표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기존 바이오·인공지능(AI)·우주·에너지에 더해 올해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제재를 대폭 상향한다. 회계부정 고의 가담자의 과징금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위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징금을 20~30% 가중 부과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 아울러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자율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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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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