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무탄소에너지 사용 여부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어 반도체와 AI등 첨단산업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으로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력 생산 목적의 원자력을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법률로 명시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개발 특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0% 완화 △전력 직접 공급 제도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과감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된다.
아울러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울산이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경쟁"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국가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에너지를 자급하는 차원을 넘어 파격적인 혜택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