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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범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처벌 이후 관리 과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격해진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벌금형과 실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처벌 강화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범 음주운전 양형기준 강화…처벌 이후 관리 과제

10년 내 재범 권고형량 별도 제시…'술타기' 기준 신설

충북 단양서 14차례 처벌 뒤 재범…단속 당일 또 운전

"형량 강화만으론 재범 차단 한계…방지장치·면허 관리 강화"

대전일보DB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격해진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벌금형과 실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처벌 강화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양형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처벌 강화에 무게가 실리지만 형량 조정과 별개로 선고 이후 재범을 막을 운전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최근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수정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형량을 정하면서 재범 전력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10년 내 재범한 경우의 권고형량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6개-3년 6개월 또는 벌금 1200만-3000만 원으로, 현재 고농도 음주운전 일반 기준인 징역 1년 6개월-3년 또는 벌금 1000만-1700만 원보다 상한이 높다.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도 처음으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수정안은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 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지난 7월 대전지법 항소심에서는 사고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의 판결이 뒤집혔다. A(40대) 씨는 세종에서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1심은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새 기준이 재범자의 형량을 정하는 데 쓰일 뿐, 처벌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는 행위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에는 충북 단양에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B(60대)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를 선고받았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된 당일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이렇다 보니 반복 음주운전을 줄이려면 선고 이후 운전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형량을 높여도 처벌을 마친 상습 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재범을 막을 수 없다"며 "차량 압수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면허 재취득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고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교육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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