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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개발 조합 동의율 70%로 낮춘다…2030년까지 23만 가구 착공 지원[8·13 부동산대책]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개발 조합 동의율 70%로 낮춘다…2030년까지 23만 가구 착공 지원[8·13 부동산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전담할 중재기구도 신설해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 4000가구가 정상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완화된다. 토지면적 기준은 현행 50%를 유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고 일반경쟁입찰에 한 곳만 참여한 시공사 선정 절차도 재입찰 공고 이후 입찰서 제출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축한다.

속도에 따라 세제와 금융 지원도 차등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년 안에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현금청산자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한다.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용적률 완화로 내놓는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이는 특례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인 공사비와 인허가 갈등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국토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장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시공사는 선정 후 자재 물량과 단가의 세부 내역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정비사업 이주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도 분기마다 운영한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38곳 6만 가구에는 단계별 처리 기한을 도입하고 이주비·사업비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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