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발바르 제도 북극곰 방해·유인·추적 금지
▲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홈페이지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서 잠든 북극곰을 깨우기 위해 선박의 뱃고동을 울린 사람이 약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달 초 스발바르 제도 피오르드를 항해하던 선박에서 한 사람이 육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북극곰을 발견한 뒤 고의로 뱃고동을 울렸다.
큰 소리에 잠에서 깬 북극곰은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당국은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잠자고 있는 북극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후 한 사람이 선박의 뱃고동을 울려 곰을 깨웠고, 곰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북극곰을 일부러 깨운 행위가 현지 야생동물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인물에게 5만 노르웨이 크로네, 한화 약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과태료를 받은 사람의 신원과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발바르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북극곰을 방해하거나 유인·추적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북극곰은 1972년부터 이 지역의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실시된 과학 조사에서는 스발바르 제도에 약 260마리의 북극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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