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오른쪽) 기획예산처 차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기획처 부담금운용 심의위에서 종합보고서 확정
국민건강증진 2795억, 전력기금 3112억씩 감소
정부 주요 부처에서 운용되는 총 82개의 부담금을 통해 지난해 23조4000억 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제 3차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용하는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개, 국토교통부는 15개, 금융위원회 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다.
지난해 총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4000억 원으로 전년 징수액의 3.3%인 8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795억 원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요율 30→20%)과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요율 3.7→2.7%)에서 각각 1124억 원 및 3112억 원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다.
반면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1368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955억 원)은 증가했다.
지난해 징수된 재원의 84.4%인 19조8000억 원은 중앙정부(기금 및 특별회계)에 귀속돼 국가 핵심 정책 사업에 투입됐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1000억 원(30.1%)이 투입됐고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1000억 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조9000억 원(12.3%) 등 공익사업에도 활용됐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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