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택시 상생 3법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만든 편리함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르는 일까지 플랫폼 없는 일상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는 이용자가 모이고, 이용자가 모이는 곳에는 다시 공급자가 몰리면서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택시도, 메신저도,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을 때 그 힘을 평범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우리는 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음식 배달 플랫폼은 매장 방문 손님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택시 업계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를 통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이나 길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 택시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받아온 것이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월 200만~250만원을 겨우 벌어가는 현장의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5%, 전체 가맹택시 시장의 78%를 점유한 상태에서 배회 영업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얻은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라 판단, ‘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DGT모빌리티에 과징금 2억2800만원을, KM솔루션에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가맹택시 수수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3월부터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 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대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을 치열하게 설득한 끝에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올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택시 산업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택시 산업의 투명성 회복을 위해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운행 데이터를 정부가 택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비롯한 ‘택시 상생 3법’은 오늘도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고자 도로 위를 달리는 전국 23만7321명의 택시 기사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다.
과거 택시 운전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시간이 있기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는 23만 택시 기사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를 조금은 알 수 있다. 본 의원의 노력으로 택시 기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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