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파를 맞이한 형국이다. 관련법 입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진 영향이다. 호재성 이슈는 없는 가운데서 악재가 이어지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커지는 중이다.
금융당국 제재와 규제 예고 등이 이어지며 거래소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빗썸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6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징계와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업비트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9일 1심 선고 예정이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앞서 규제 예고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디지털자신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들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대다수 거래소들이 대주주 지분율 60% 이상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추진 중인 업비트의 경우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르면 5월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더욱 큰 문제는 입법 공백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추진의 파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거래량이 줄고 있는지라 신사업 등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대표적으로는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사에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는 로드맵을 세웠지만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주요 거래소들이 각종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주춤했던 바 있지 않느냐”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관련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멈춰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한 데다 관련 입법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보니 거래소들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1·2위인 업비트·빗썸도 녹록치 못한 상황이니만큼 중소 거래소들의 경우 답답함이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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