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와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안)과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과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와 사이버범죄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 디지털 안전 정책 기반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에게 정보보호 인력관리와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정에서 기업내부 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과 위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해킹 정황만으로도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가능 ▶반복적인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정보보호 수준 평가 도입 및 강화된 ISMS 기준 적용 등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CISO 임원급 지정 의무화를 통해 기업 내 정보보호 책임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보안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안)의 국회 통과로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보안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CISO가 임원급으로 격상되면서 이사회와 경영진 차원에서 보안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이 보안을 ‘규제 준수’가 아닌 ‘경영 리스크 관리’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보안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강화된 ISMS 기준과 정보보호 수준 평가 제도를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인력 확충, 외부 전문 컨설팅 활용 등이 요구된다. 특히 반복적인 해킹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보안 실패가 곧 재무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 AI 위협 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부담을 안기면서도, 동시에 보안 역량을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투자와 체계적 대응 전략이 뒷받침될 때 국민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함께 통과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에는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접수와 예방교육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로부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추진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장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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