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재준·경총 공동 주최,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앞줄 왼쪽부터)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 이수영 고려대 교수, 우재준 국회의원,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뒷줄 왼쪽부터) 이준희 광운대 교수, 박지순 고려대 교수,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김소희 국회의원,송석준 국회의원,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1일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의 지속가능한 확대 방안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은 법정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고령인력 활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진단하며,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계속고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한 계속고용 활성화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선호 일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경총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기업이 마주하는 경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부진이 길어지고, 일자리의 질적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분석을 토대로, 고령자의 일할 기회 확대와 청년 일자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호 교수는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대기업 정규직의 소득공백 해소라는 단선적 프레임에 갇혀 고령자·청년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구조 마련이라는 문제의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용과 임금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법정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획일적이거나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의 일할 기회를 줄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전체 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 등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이준희 광운대학교 교수,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이 토론자(이상 토론順)로 참여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의 한계,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희 광운대학교 교수는 "공적 연금제도의 공백을 사인(私人)인 사용자의 부담으로 메우는 방식인 법정 정년연장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민간 영역에서는 정년이나 고용연령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율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법정 정년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 고용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서율 미래생각 간사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대화 구조 속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며 "단기적인 정치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머지 90%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앞서 실효성이 부족한 임금피크제는 폐지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고령 인력 활용은 필수적이나, 청년 고용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가는 ‘세대 상생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은 고령자 다수의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미 보호받고 있는 부문에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공성이 높은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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