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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단 카메라 테스트 볼까요?" 드라마 출연 미끼로 학원등록금 떼간다

최근 아이돌 시켜주겠다고 등록한 학원형 연예 기획사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카메라 테스트 볼까요?" 드라마 출연 미끼로 학원등록금 떼간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 전화 : 서영호 팀장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최근 아이돌 시켜주겠다고 등록한 학원형 연예 기획사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서영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서영호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접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서영호 : 최근 키즈모델이나 아이돌을 지망하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학원형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366건인데요. 25년에는 전년 대비 72.1% 증가한 148건이 접수됐고 올해 6월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75% 증가한 91건이 접수되면서 매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키즈 모델이나 아이돌 지망하는 청소년, 아동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어 보여요.

◇ 서영호 :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중 50.3%가 아동・청소년 대상 계약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키즈모델이나 아이돌 등 연예인을 진로로 희망하는 부모와 아동‧청소년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40~64세까지 중장년층도 23.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20~30대 청년층이 22.7%로 나타났습니다.

◆ 조태현 :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합니까?

◇ 서영호 : 피해를 유발하는 학원형 연예기획사들은 주로 계약 과정에서 오디션 명목으로 카메라테스트를 진행하고는 당일 또는 다음날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망설이기라도 하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소멸된다”며 숙고할 시간 없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조태현 :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들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서영호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8.6%(36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소비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이중 소비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을 살펴보면 단순변심이 74.7%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 24.1%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사례로는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가 58.2%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사전설명 및 광고와 다른 피해가 30.4%였는데, 특정 드라마 출연 약속이나 유명 브랜드 모델 선발 광고와 달리 해당 드라마나 브랜드에 연계되어 있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서영호 : 네, 우선 오디션이나 카메라테스트 합격통보는 단순 등록 절차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수단일 수 있으므로,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데뷔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프로필 컨설팅비’, ‘관리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보류하십시오. 계약 시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 및 트레이닝비와 관리비의 환급 기준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한 계약서에 특약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끝으로 계약해지 의사는 계약해지 날짜와 사유가 확인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주의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주택공산품팀 서영호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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