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곤 회장 “세무사 위상 부합하는 성실신고 가교 역할 수행”
인천청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조기 환급 등 세정 지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회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번 법인세 신고가 성실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천회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법진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코스피 6000시대를 열었으나, 중동발 전쟁 여파 등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납세자들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의 세정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영수 법인 1팀장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다양한 법인세 신고편의 제공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등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 연장하고,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10.)에 신속히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신고도움서비스로는 ▲6개 주제로 분류되어 탭 형태로 제공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445개 유형으로 확대 제공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 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신고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등의 신고도움자료를 안내했다.
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회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업무용승용차 대상 차량 가격의 현실화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세무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합리적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심사 결과 신속 통보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이경희 연수이사, 김주영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현진 법인세과장, 김영수 법인 1팀장, 강혜진 법인 3팀장, 이은섭 법인 4팀장, 김지수 법인 2팀 조사관, 한지연 법인 1팀 조사관 등이 자리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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