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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서 자양동까지 택시비 69만원? 中 관광객의 호소

한국 택시에서 바가지를 썼다고 주장하는 중국인이 SNS에 올린 글.

인천공항서 자양동까지 택시비 69만원? 中 관광객의 호소

한국 택시에서 바가지를 썼다고 주장하는 중국인이 SNS에 올린 글. SNS

中 관광객, SNS에 택시 기사 얼굴과 차 번호도 공개

현직 택시기사 주장하는 사람의 반론

“47년생 기사가 실수해 0 하나 더 붙인 것”

“금액 실수 보고 바로 결제취소”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이 약 70만원의 요금을 결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현직 택시기사가 해당 사건은 고의적인 사기가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기기 조작 실수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현직 택시기사라고 밝힌 A 씨는 최근 SNS를 통해 택시 회사 관계자와 직접 통화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회사 측 해명은 현장 도착 후 우버인 앱 결제 실패를 인지하신 47년생 할아버지 택시기사님이 공항까지 승객을 쫓아들어가 카드를 요청하시고 차로 뛰어가 수기 결제하는 과정에서 요금란에 0을 하나 더 입력했다”라고 전했다.

통행료가 6만6000원으로 결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통행료 입력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더니 실제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가 23년이전 6600원이던 시절의 기억으로 마찬가지로 0을 하나 더 붙여버리셨다고 한다”며 “참고로 현재통행료는 32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0이 넘은 기사님이 승객의 비행 스케줄 시간을 뺀다고 당황하고 황망한 마음에 실수하셨다하시며 공항을 빠져나오는 중 미터표기 매출금액이 너무 크다고 인지한 이후 바로 회사측에 연락하셔서 결제취소를 요청했다”라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또 “당당하게 영수증을 승객에게 드린점이나 정상요금에서 얼추 0을 하나 더 기입한 정황이 보인다”라며 “부디 오해를 풀어주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할아버지기사님의 입장을 믿고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후 서울시측의 조사가 있을 것이며 공식적인 결과가 승객분께 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중국인 관광객 B 씨는 SNS에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69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지도 못할 것”이라며 결제 영수증과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카드 명세서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총 69만800원이 결제된 것으로 표시됐다.

B 씨는 우버 플랫폼을 통해 이미 정상적으로 요금이 결제된 상태였는데도 기사로부터 다시 카드 결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번호와 택시 회사명, 기사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직접 내 카드를 긁으라고 요구했고 결제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라며 “공항 직원을 찾아 통역을 요청하려 했지만 택시 기사는 서두르라고 재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택시 기사들까지 욕먹게 하지 마라”, “60만원 추가 요금이 말이 되냐? 국격까지 떨어뜨린 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이후 기사 측의 실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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