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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살인미수 혐의 50대 피의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살인미수 혐의 50대 피의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서 진행

13일 오후 1시 49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빌딩 식당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심정지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6~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당국은 건물 3층에서 범인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일보DB

경찰이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9분쯤 남동구 구월동 한 씨앤씨빌딩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10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부 질환 진료를 받다 부작용이 나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갖게 됐다”며 “들어주는 곳이 없어서 사회에 알려야겠다는 방법을 찾다가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계양구 소재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계양서에 불구속 입건돼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이나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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