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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수야, 고용이야?" 공정위,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신고 대상 포함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통상 마찰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EU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라서 통상 이슈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수야, 고용이야?" 공정위,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신고 대상 포함

AI 시대 '꼼수 인수' 애크하이어 신고 대상 포함

독점 막기 위한 공정위 심사 피해갈 수 있어

EU·영국·일본도 고려…"통상 이슈 번지지 않을 것"

[아시아타임즈=박요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등장한 편법적 기업 인수 방식인 '애크하이어(Acqui-hire)'를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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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애크하이어와 같이 기업결합 심사를 우회하는 형태의 신유형 기업결합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크하이어는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 대신 창업자나 핵심 개발자 등 '핵심 인력'을 빼가고 핵심 기술(라이선스)만 사들여 사실상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정위가 독점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해갈 수 있어 '편법 인수'나 '꼼수 인수'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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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의 공동 창업자와 핵심 직원을 채용하고 AI 모델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를 회피하는 편법 인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은 AI 산업에서 나타나는 핵심 인력 흡수를 통한 신유형 기업결합에 관한 시장조사를 진행했으며, 공정위 역시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을 개정해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전 등이 영업 양수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이직이나 통상적인 스카우트를 모두 신고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핵심 인재 채용으로 영업 자체가 이전되는 '영업 양수'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국내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격적·적대적 기업결합 전략에 희생되지 않게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K-엔비디아 회사들이 반도체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고, 제약 벤처도 기존 제약회사들에 의해 충분히 인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형태는 킬러 인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개정이 완료되면 AI 분야의 인력 흡수를 통한 독점력 강화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통상 마찰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EU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라서 통상 이슈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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