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5월 코엑스, 8월 벤처썸머포럼 등 릴레이 설명회 이어가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초기 스타트업 등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률 준수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AI 중소·벤처기업의 제도적 대응력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AI+정책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시행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시행 후 최소 1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 열린 두 차례의 설명회에는 현장 참석자 300명 이상,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 9,000여 명을 기록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향후 주요 기관 및 단체의 행사와 연계해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진행될 설명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법률 및 투자 분야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 맞춤형 상담 창구’가 함께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AI+정책설명회 개최 일정(안)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이 AI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구성할 것”이라며 “AI 스타트업 육성과 스마트공장 확산, 지역 주도 AI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 저변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이 겪는 우려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법률 준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AI 산업의 혁신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부처는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유튜브 생중계를 지속 운영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참석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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