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가 확산하면서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보호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재편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법·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지컬 AI 시대 노동 대전환: 현행 노동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현행 법제가 피지컬 AI 확산에 부분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기본법, 노동관계법이 각각 존재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AI 도입의 방향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은 ‘피지컬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피지컬 AI는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기술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구제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신인식 KAIST 교수는 “기술혁신과 노동 보호를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강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로드맵의 사전 고지, 입력·출력·거버넌스에 대한 과정의 투명성 확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공공 알고리즘 감사 인프라와 규모별 차등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 회장은 “기업 중심의 전환 지원, 피지컬 AI 특화 융합형 인재 양성, 산업별 실증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주 라끌레 대표는 영화·연극무대 의상 관련 현업에서 AI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은진 변호사는 피지컬 AI 확산으로 일할 권리와 고용 안정을 법적 관점에서 짚었다. 특히 노동자의 데이터에 관한 권리, 특히 숙련된 노동자의 노동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과방위는 AI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인 만큼 AI 기술 진흥뿐 아니라 일자리와 노동, 국민권리 보호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AI 기본법 논의 당시에는 산업 진흥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제는 AI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진흥과 규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며 “제기된 전문가들의 제안과 현장의 우려를 바탕으로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 노동권 보장, 국민권리 보호를 위한 후속 법·정책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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