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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혼소송 중 아파트가 9억에서 18억 됐어요…재산 분할 시점은 언제로”-YTN상담소

9억 원이던 아파트가 이혼소송 중 18억 원으로 올랐지만 명의자인 남편이 과거 집값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해 아내가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더욱이 아내의 상의 없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코인 투자에 실패한 남편은 해당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중 아파트가 9억에서 18억 됐어요…재산 분할 시점은 언제로”-YTN상담소

서울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9억 원이던 아파트가 이혼소송 중 18억 원으로 올랐지만 명의자인 남편이 과거 집값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해 아내가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더욱이 아내의 상의 없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코인 투자에 실패한 남편은 해당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차이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 A 씨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A 씨에 따르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넉넉하지 못했던 성장 배경 탓인지 평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한다. 부부에게 행운이 찾아온 건 2019년이었다. 혼인신고를 하고 첫아이를 낳은 직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당시 분양가는 6억 원이었다. 하지만 계약금 6000만 원이 부족했고, A 씨의 친정어머니가 퇴직금으로 이를 마련해줬다. 특히 직장인은 대출받기 수월하다는 이유로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 중도금 대출 역시 남편 이름으로 진행했다.

A 씨는 “남편이 자기도 이제 서울에 집이 생겼다며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좋아했다”며 “아내를 잘 둔 덕분이라는 말에 저도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퇴근 후 부동산 관련 유튜브 방송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 집이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후 남편은 가상자산 투자에도 빠졌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2022년 아내와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투자했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2023년 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A 씨는 “소송을 시작할 당시 9억 원 정도였던 아파트가 지금은 18억 원 가까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편은 부부 사이가 틀어진 2022년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세가 아닌 과거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정어머니가 지원한 계약금 6000만 원을 두고도 갈등이 생겼다. 남편은 해당 돈이 부부 공동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코인 투자로 발생한 빚도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친정엄마가 퇴직금을 헐어 계약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남편은 그 돈도 반반 나누자고 한다”며 “혼자 코인에 투자하다 날린 3억 원의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현호 법부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가격 상승분과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친정어머니가 계약금을 마련해 주신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상의 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받아 손실을 본 것이라면 그 대출금은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시점, 아내의 인지 여부,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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