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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해충돌 논란’ 지방의원, 선거법도 위반?…재산 신고 누락 의혹

해당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보유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지방의원, 선거법도 위반?…재산 신고 누락 의혹

[앵커]

현직 충북도의원이 과거 기초의회 의원 시절 본인과 가족 소유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자치단체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보유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회 A 의원은 4년 전 영동군의원에 당선된 후 건설사 주식 2만 5,500주를 모두 백지신탁 했습니다.

회사 등기에 나온 1주당 발행 가격인 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백지 신탁한 주식 가격은 최소 2억 5,500만 원에 달합니다.

A 의원은 비상장주식의 현재 가치가 더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 의원이 금융회사에 맡긴 주식은 최종 매각되지 않아, 소유권이 완전히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의원 선거에 나서며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채권, 골프장 회원권까지 모두 49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인 건설사 주식 지분 등 증권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완전히 매각되지 않은 백지신탁 주식도 후보자 재산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A 의원이 고의로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공표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백지신탁 주식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고발 등이 접수된 상태가 아니어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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