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가짜뉴스 유포자 고발장. (사진=이철우 후보측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캠프가 이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피고발인들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 이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게시하고 광범위하게 퍼나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고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첫 단계이며 다른 플랫폼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포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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