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
野, 반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 절차가 완료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자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경과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점을 들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권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서울 강남 아파트 전대차 계약 관련 논란 등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이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에 대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68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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