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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안 통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임명동의안 통과

17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

野, 반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 절차가 완료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자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경과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점을 들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권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서울 강남 아파트 전대차 계약 관련 논란 등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이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에 대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68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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