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청년 예산 등을 두고 신문들은 헌법기관의 권한, 정책 책임, 재정 지원의 기준을 다르게 해석했다. 대법관 인선 문제에서는 제청권 침해 가능성과 대통령·국회의 민주적 통제 및 절차 책임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고, 개각 보도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책 쇄신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할지와 일부 인선을 얼마나 우려할지를 두고 논지가 엇갈렸다. 3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6개 부처 개각, 언론의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내정됐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정책 혼선 정리하고 국정 전환점 삼길>에서 이번 인사를 집권 2년 차 국정 정비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승원 후보자의 공소 취소 주장 이력과 국방부 장관 인선에는 우려를 함께 적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 공동대표도 맡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포기’를 선언할 필요도 있다”며 대통령 관련 재판 문제를 국정 쇄신 과제로 거론했다.
한겨레는 <지지율 하락속 중폭 개각, 국정 심기일전 계기 되길>에서 범여권 인사 기용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위촉,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지명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만 치중하지 않고 범여권 통합도 중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도 김승원 후보자의 공소 취소 이력은 별도 쟁점으로 다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법적 증거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진짜 책임자는 놔두고, 이게 국정 쇄신인가>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유임을 중심으로 개각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지율 추락의 주원인인 부동산과 주식 정책의 최대 책임자는 청와대다”며 “징벌적 과세와 주택 공급 혼선, 급변동을 초래한 증시 정책은 모두 청와대가 주도했고, 핵심 인물은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내부 승진 인사도 정책 전환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그럼에도 김 실장은 자리를 보전했고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들만 물러났다”며 “후임으로 지명된 이들은 모두 기존 장관 밑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던 차관들”이라고 했다. 이어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실세는 유임시킨 채 함께 손발을 맞추던 차관들로 간판만 교체한 것인데 어떻게 국정 쇄신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경제팀 개편, 사람 바꿔도 정책 안 바뀌면 의미 없다>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단순한 개인의 무능이나 태만의 문제를 넘어 기조 자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대응했다”고 했다. “유례없는 강도로 대출을 죈 데 이어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과 공급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오히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묶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며 “공급 대책은 사실상 1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힌 일을 들어, “현재의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 제청권과 임명권 해석 갈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과의 실질적 협의가 부족했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은 대법관 재제청하고 청와대는 협의에 응하라>에서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 제청권 위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다고 해석할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놓는 청와대 설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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