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선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취학 과정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2법’(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취학 과정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2법’(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인선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취학 과정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2법’(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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