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전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청주시가 패소한 주요 근거가 된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성과 유효 여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또 주민의 생명,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회 부의장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청주시가 패소한 주요 근거가 된 '환경개선 업무협약'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성과 유효 여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또 주민의 생명,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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