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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승기, 후크 상대 음원수익 정산 소송 사실상 승소…6억9천만원 인정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승기, 후크 상대 음원수익 정산 소송 사실상 승소…6억9천만원 인정

◇이승기-소속사 음원료 공방.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천만원 가운데 약 6억9천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음원과 음반으로 수익을 얻었다며 이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반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만큼 이후 발생한 수익은 별도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한 정산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 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법원은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소속사의 정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대로 계약을 해석할 경우 소속사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뒤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연예인의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정산 없이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책임 역시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판단했다. 소속사가 약 20년 동안 이승기에게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관련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수익 분배 비율은 이승기 측의 요구보다 낮았다.

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 기간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은 70%, 이후 매출은 50%를 자신의 몫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낮은 비율로 정산하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이승기의 몫으로 인정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분쟁은 2022년부터 이어져 왔다.

이승기는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정산 내역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한 뒤 추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 측도 반소를 냈다.

이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 법원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천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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