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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점검/ 불안한 공교육, 개선 방향은?

최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다수의 교육침해 사례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폭력도 다수 발생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믿음보다는 아이를 잠시 돌봐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슈점검/ 불안한 공교육, 개선 방향은?

최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다수의 교육침해 사례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폭력도 다수 발생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믿음보다는 아이를 잠시 돌봐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교육계도 대안을 내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사후조치격인 상황이다. 이에 충청일보는 교육침해,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주제로 세차례에 걸쳐 공교육 안전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알아봤다./편집자 주

학생 폭행부터 욕설·모욕, 수업 방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까지 교육활동 침해가 학교 현장의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적지 않다.

단순한 언어폭력이나 수업 방해를 넘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폭력과 흉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가 더 이상 '교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 문제로 떠올랐다.

백승아 국회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충청권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모두 646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71건, 충북 145건, 세종 7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도 다양했다. 충북에서는 모욕·명예훼손이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활동 방해 25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례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 역시 교육활동 방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 32건, 상해·폭행 27건, 모욕·명예훼손 22건 등이었다. 대전 역시 교육활동 방해 48건, 모욕·명예훼손 46건, 상해·폭행 17건 등이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상당수가 학생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충북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건 192건 가운데 학생이 피신고자인 사례가 177건으로 92.2%에 달했다. 충남은 87.9%, 대전 89.5%, 세종 87.8%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이 흉기 난동까지 벌이는 등 수위도 심각하다.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직원과 학생 등 여러 명이 다쳤고 해당 학생은 학교를 빠져나가 학교 밖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뒤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충남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와 면담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교사를 다치게 했다. 학생은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초등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제지하려던 교감 등 다른 교원들에게도 욕설과 폭력이 이어졌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생을 분리하고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심리상담, 특별휴가, 교원보호공제 등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학교 민원 대응체계 개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뒤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는 피해를 입은 뒤 신고하고 학교는 학생을 분리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강하게 제제할 수단이 없어진 만큼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원은 피해를 그대로 당하는 게 전부"라며 "지금까지는 사후 조치 성격으로 피해는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교육 연계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4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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