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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관세 환급 열렸다…에이피알, '뜻밖의 마진' 기대 "진행 예정"

반도체·전자기기 등 상호관세 예외 품목과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된 자동차·철강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의류·섬유·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는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K뷰티와...

[이슈] 관세 환급 열렸다…에이피알, '뜻밖의 마진' 기대 "진행 예정"

소비재 중심 수혜 예정

환급 ‘시간차 반영’ 불가피

사진=생성형AI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를 환급하는 통합 처리 체계(CAPE)를 가동한다. 이에 따라 K뷰티와 K패션 등 소비재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이익 개선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관세 지급 인도조건(DDP)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환급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데 이어 국제무역법원(CIT)이 환급 절차 개시를 명령하면서, CBP는 오는 20일부터 환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 DDP 구조가 만든 ‘환급 레버리지’…소비재 중심 수혜

시장에서는 이번 환급이 DDP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관세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그간 미국 수출 확대 과정에서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이번 환급 조치로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됐던 관세가 일부 되돌려질 경우,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차별화가 뚜렷하다. 반도체·전자기기 등 상호관세 예외 품목과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된 자동차·철강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의류·섬유·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는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K뷰티와 K패션 기업들이 대표 수혜 업종으로 거론된다. 미국 직판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환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은 수백억 원대 환급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에이피알

■ 환급 ‘시간차 반영’ 불가피…절차·조건 따라 속도 갈린다

다만 실제 환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업이 CAPE 포털을 통해 수입신고번호를 제출하면 CBP 심사를 거쳐 60~90일 이내에 관세와 이자를 함께 지급받는 구조다.

환급 대상도 제한적이다. 한국 수출자 또는 현지 법인이 통관상 수입자(IOR)로 등록된 DDP 거래여야 하며, 1단계에서는 미청산 건 또는 청산 후 80일 이내 물량만 포함된다. 이미 재무부 계정으로 이체된 건이나 반덤핑·상계관세가 포함된 물량은 후속 단계에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업별로 환급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현재 환급 절차를 위한 내부 준비를 진행 중이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17일 에이피알 관계자는 “현재 관세 환급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관련 시스템 정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환급 규모 및 구체적 금액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오늘경제 김민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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