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광고 적발사례 (제공 : 식약처)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품목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이나 부당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단체, 청년 및 협회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합동으로 '의료기기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게시물 29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점검 결과로는 ▲보청기(100건) ▲의료용스쿠터(100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43건) ▲의료용침대(34건) ▲휠체어(14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85건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은 6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접속 차단을, 반복위반 업체(13개소) 등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의료기기 구매 시에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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