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응급실 압수수색 비진료공간에서 최소화…필수의료 수사지침 마련

경찰이 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