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타결
폐점 시간은 현행 오후 4시 유지
총액 임금 인상률 3.0%로 결정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늦춰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산별 교섭을 전격 타결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것을 담은 산별 중앙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뒤 5개월여 만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춘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 그대로 유지된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 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는데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다.
노사는 작년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