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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구속 9개월 만에 대면

법정 모니터에 제시된 김 여사와 명태균씨 간 카카오톡 대화(2021년 6~10월), 통화 녹취 파일, 여론조사 비용 지급 여부, 2022년 보궐선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요청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구속 9개월 만에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9개월(278일) 만에 같은 법정에서 마주했다. 둘 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김 여사가 남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성사된 만남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속행 공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김 여사는 오후 2시8분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섰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증인 선서 중에도 입술을 살짝 내밀었다가 미소를 머금었다. 재판 내내 증인석 쪽으로 상체를 돌린 채 시선을 떼지 않았다. 변호인은 “한 차례 눈이 마주쳤다”고 전했다.

반면 김 여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부분 정면이나 책상을 응시하며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면 시간은 약 34분이었다.

특검팀이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이지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증언하지 않았다.

법정 모니터에 제시된 김 여사와 명태균씨 간 카카오톡 대화(2021년 6~10월), 통화 녹취 파일, 여론조사 비용 지급 여부, 2022년 보궐선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요청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질문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여사는 침묵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다루고 있다. 특검은 이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여사는 동일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4월28일 선고 예정)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으며, 김 여사도 같은 해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이후 각기 다른 재판에 출석한 적은 있었으나 한 법정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내부 기준에 따라 불허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변론 종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6월 중 선고할 계획이다.

신동립 기자 yortune@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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