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이른바 ‘유해 음원’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음원 유통사에 청소년 유해 음원을 선제적으로 관리ㆍ제한할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음원은 정식 심의 이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통해 유통을
'유해 음원 금지법', 표현의 자유는 언제 시험에 드나 [콘텐츠의 순간들]
7월6일, 이른바 ‘유해 음원’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음원 유통사에 청소년 유해 음원을 선제적으로 관리ㆍ제한할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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