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중심정맥관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 사건을 AI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가정하여 Step-by-Step 분석한 결과
교수·인턴 형사 처벌, 심의위원회 감정적 판정으로 거액 배상금, 치솟는 책임보험료 손해율로 병원·필수과 연쇄 파산 위기 직면
"7일 내 의무적 사과 및 설명"의 덫… 보호자 격분 속 의료진에게 가혹한 정신적 트라우마 강제하는 비인권적 처사
제47조에 따라 병원 책임보험 등 가입 강제… 환자 측,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배상 요구
비전문가로 채워진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색전증 발생 의학적 인과관계보다, "인턴 혼자 시술해서 환자가 마비되었다"는 감정에 휘둘려 과실 인정 위험성 매우 커
"12대 중대한 과실"의 치명적 함정… 설명·동의 의무 "실제 중심정맥관 사건도 유죄", 전공의 위임 후 감독 부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중대 과실 둔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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