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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죄 인정 속 '양형 다툼'"… 최윤홍, 항소로 교육감 선거 정면 돌파

교원 연락처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지만 실제 활용은 없었고, 토론회 자료 역시 선거운동 기획이 아닌 참고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1심에서 이 같은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쟁점은...

"유죄 인정 속 '양형 다툼'"… 최윤홍, 항소로 교육감 선거 정면 돌파

“사실관계 부인 없다”… 변호인단, 의도·맥락 판단 미흡 주장

선거 앞두고 ‘법적 리스크 해소’ 승부수… 여론·사법 판단 동시 시험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법률대리인이 항소장 제출에 앞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최윤홍 캠프 제공

부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법정에서의 판단과 정치적 선택이 맞물렸다. 1심 유죄를 받아든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측이 항소를 공식화하며, 법적 책임과 정치적 명분 사이의 경계선을 다시 그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달 31일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1심 판단을 존중하되, 형의 양정과 법리 적용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죄 자체를 정면 부정하기보다, 처벌의 무게와 해석의 틈을 문제 삼겠다는 전략이다.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으로 ‘행위의 실질’을 짚었다. 교원 연락처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지만 실제 활용은 없었고, 토론회 자료 역시 선거운동 기획이 아닌 참고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1심에서 이 같은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결국 쟁점은 ‘위법성의 정도’와 ‘고의성의 범위’다. 사실관계를 뒤집기보다, 해석의 깊이를 다시 묻겠다는 접근이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최 전 부교육감은 이미 오는 6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공인으로서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책임”이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항소는 방어가 아닌 ‘정면 대응’ 성격이 짙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죄 선고를 받은 예비후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법정의 시간과 선거의 시간이 어긋난 채 흘러가는 구조다. 유권자 판단과 사법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선거판 전체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됐다. 법정에서의 한 줄 판단이, 투표장에서의 선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승렬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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