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 등 기술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 무기체계 즉시 전력화
드론·로봇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시 신청 받아 사전 시험평가
‘사전인증품 목록’ 갖춰두고, 각 군 소요가 발생 즉시 구매 추진
업체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상시적 도전, 사전 인증 획득 시 수출연계
군은 소요 즉시 전력화 등 드론·로봇 등 무인체계 생태계 발전 기대
미국의 BLUE UAS, 우크라이나의 BRAVE ONE 등 전장에 필요한 무기 즉시 획득
국산 드론 자이든(XAIDEN)과 요격드론 카이든(KAIDEN).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은 30일 드론과 로봇 등 기술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시 신청을 받아 제안된 성능에 대해 미리 시험평가를 거쳐 사전인증품 목록을 갖춰두고, 각 군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전, 이란전 등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 로봇 등 무인체계는 이미 전장의 중심이 됐고, 그런 전력들이 2~3주 단위로 기술을 바꿔 적용하는 상황에서, 수년 뒤를 목표로 한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드론·로봇 전쟁 시대에 맞는 획득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입법으로 제시했다.
현행 우리의 무기 획득제도는 세계의 무인체계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요결정부터 계획수립, 타당성검토, 사업추진, 시험평가,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도입된 신속소요 제도와 시범사업 제도가 있으나, 이는 기존 절차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방식에 그쳐 단축 효과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폭이 매우 좁고 어려울뿐더러, 그 자체도 1년에서 2년이 소요돼 실질적인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 획득 순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제도가 군의 소요가 결정된 후에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면, 이 법안은 소요결정 이전에 시험평가를 먼저 완료해 사전인증품 목록을 상시 유지하도록 한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시 신청을 받아 제안된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미리 진행하고, 합격한 제품을 사전인증품으로 등록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이후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면 별도의 긴 절차 없이 즉시 구매해 전력화할 수 있다.
이는 군에서 전쟁교훈을 분석하고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등의 기나긴 과정을 거쳐 결정한 제품의 주문이 시작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을 미리 갖춰두고 그 중 필요한 제품을 골라 즉시 공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드론, 로봇처럼 기술주기가 짧고 대량으로 소모되는 무기체계의 특성에 정확히 부합한다. 표준화된 암호화모듈, 데이터·통신 부품의 국산화, 환경조건 등 보안과 군운용적합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속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다.
기존 사업방식과 국방 드론·로봇 즉시구매 제도 비교. 유용원 의원실 제공
지난 주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무인 전투체계 강군으로 전환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발표의 상당 부분은 전력 확보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며, “K-루카스(LUCAS), 50만 드론 전사, 한국형 BLUE UAS 등 구상이 제시됐으나, 그 비전을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들 제도적 기반은 보이지 않았고, 특히 제시한 구상이 대부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무인체계 발전속도에 비해 너무 순진한 계획인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의 전력화 기간이 2~5년 가량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 신청 제도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체와 중소 드론·로봇 기업에는 지속적인 도전의 기회가 열린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다수의 기업이 소수의 무기체계 구매사업 공고에 몰려 출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체없이 사전인증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드론·로봇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으며, 수출을 위해 해외에서 시험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정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 무인체계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은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검증된 제품을 확보할 수 있어,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소요와 전력화 사이 기간동안 이미 진부화된 무인체계를 억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유용원 의원은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무기 획득체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서, 무인 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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