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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 법인 설립해 피싱 자금 세탁한 19명 무더기 법정행

유령 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유령 법인 설립해 피싱 자금 세탁한 19명 무더기 법정행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전경. 김현우 기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규)는 상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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