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수입사례 없어" 해외 직구 통한 구매 주의 당부… 온라인 플랫폼 판매 및 구매 대행 금지 요청
유럽 일부 지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유기농 유리병 이유식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정식 수입 사례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유럽 일부 지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유기농 유리병 이유식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정식 수입 사례가 없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확인 결과, 당근 및 감자를 원료로 사용해 유리병에 담긴 해당 이유식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옥션이베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구매대행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이 외부 요인에 의한 유해물질 유입이나 일부 제품의 변조를 추정하면서도, 예방 차원에서 유리병 이유식 전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수입 식품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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