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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계획된 범행"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에게 1심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계획된 범행"

[앵커]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에게 1심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양민준.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민준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민준 / 피고인 (지난해 12월) :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과 특수재물손괴죄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죄질도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민준은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히려 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양 씨는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고, 8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환 / 유족 측 변호사 :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본인이 유족에 대한 사죄 의사를 충분히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족 : 재판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높은 형량이 안 나와서 유족들도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김유영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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