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위탁가정지원센터 직원들과 조례 통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시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보호아동을 키우는 위탁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공식 인정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위탁가정지원센터 직원들과 조례 통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시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보호아동을 키우는 위탁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공식 인정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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