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여성가족부는 위 변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여성가족부는 위 변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여성가족부는 위 변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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