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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출생 후 유기아동 78% 감소

#. A임산부는 생부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입양을 고민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끝에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출생 후 유기아동 78% 감소

임신·출산 등 복지서비스 제공

4천251명에 상담 1만8천88건

원가정서 직접 양육 56.3%

올 첫 실태조사 후 보완 예정

#. A임산부는 생부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입양을 고민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끝에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B임산부는 병원 진료 당일 출산한 뒤 가족과의 갈등이 우려돼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 간 소통 지원을 통해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한 뒤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위기임산부와 출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성과를 내고 있다. 심층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의 절반 이상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고, 출생 후 유기된 아동도 2년 새 78% 감소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기임산부 4천251명을 대상으로 모두 1만8천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56.3%)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자신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되는 아동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2년 만에 약 78% 줄어들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전화 ‘1308’과 카카오톡 24시간 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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