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스타트업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에이아이 USA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 계약 관행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웨인힐스는 투자계약서 개정 및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등 제도적 약속과 주주 사전동의권, 상장 실패 시 투자사 투자금 회수 조건, 지분 경영권 방어 구조 등 스타트업이 운영 및 투자 과정에서 겪는 주요 이슈를 정리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벤처투자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스타트업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1차)’을 통해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등 불공정 계약 조항 및 투자 관행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오는 5~6월경 열릴 2차 포럼에서는 ‘IPO 의무조항’ 등 상장 실패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투자금 회수 계약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수민 웨인힐스 대표는 “10년 가까이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계약 구조상의 부담이 실제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겪었다”며 이번 중기부에 “벤처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정리해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굿모닝경제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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