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월요금만 강조' 가전 구독 함정… 정보 미고지로 피해 확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 등 주요 사업자들이 월 이용료 중심의 홍보만 할 뿐,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일부 품목만...

'월요금만 강조' 가전 구독 함정… 정보 미고지로 피해 확산

소비자원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구독 피해 증가"

구독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판매가격 정보제공 미흡

가전 구독(렌탈) ‘총 비용’ 표시 사례.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냉장고 구독 계약을 할부 구입으로 착각한 A씨는 서명도 직접 하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노령층인 그는 ‘가전 구독’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했고, 실제로는 렌탈 서비스였다는 점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C씨는 세탁기 계약 과정에서 현금가와 할부가를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제휴카드 발급 시 할인 혜택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흘 뒤 6년 약정 구독임을 알게 돼 계약불이행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구독 계약의 내용과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체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정수기·비데를 넘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까지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관련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가전 구독 피해구제 신청은 2624건에 달했고 해마다 증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중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형 가전 피해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계약 불만이 55.1%(1,446건), 품질과 A/S 문제는 34.6%(908건)였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 등 주요 사업자들이 월 이용료 중심의 홍보만 할 뿐,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일부 품목만 정보를 제공했으나, 권고 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독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도 사업자별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년 초과 의무사용기간의 중도 해지 시 잔여 월 임대료의 1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31.4%는 위약금 수준조차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A/S 관련 조치도 불충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품 미보유 시 대처 방안을 명시했지만,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불가 안내’ 외 구체적 조치가 없어 장기 계약 소비자에게 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들에게 총 비용과 판매가격 공개,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4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전체 업계의 표시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