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구독 피해 증가"
구독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판매가격 정보제공 미흡
가전 구독(렌탈) ‘총 비용’ 표시 사례.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냉장고 구독 계약을 할부 구입으로 착각한 A씨는 서명도 직접 하지 않은 채 계약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노령층인 그는 ‘가전 구독’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했고, 실제로는 렌탈 서비스였다는 점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C씨는 세탁기 계약 과정에서 현금가와 할부가를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제휴카드 발급 시 할인 혜택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흘 뒤 6년 약정 구독임을 알게 돼 계약불이행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구독 계약의 내용과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체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정수기·비데를 넘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까지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관련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가전 구독 피해구제 신청은 2624건에 달했고 해마다 증가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중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형 가전 피해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계약 불만이 55.1%(1,446건), 품질과 A/S 문제는 34.6%(908건)였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 등 주요 사업자들이 월 이용료 중심의 홍보만 할 뿐,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일부 품목만 정보를 제공했으나, 권고 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독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도 사업자별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년 초과 의무사용기간의 중도 해지 시 잔여 월 임대료의 1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31.4%는 위약금 수준조차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A/S 관련 조치도 불충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품 미보유 시 대처 방안을 명시했지만,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불가 안내’ 외 구체적 조치가 없어 장기 계약 소비자에게 피해 우려가 컸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들에게 총 비용과 판매가격 공개,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4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전체 업계의 표시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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