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연구원이 소속 직원이 직무상 특혜를 제공하고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강력한 내부 쇄신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원은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엄정 대응과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소속 직원에 대해 '파면'과 함께 1억3,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특정 업체가 연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조건을 마련하거나 해당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경쟁업체의 평가점수 및 외부심사위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무상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아이패드·골프용품 등을 수수하고 배우자를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업체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울산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연구원은 사업 발주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비위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신고·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과 내부 통제 장치를 철저히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연구기관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향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강력한 내부 통제와 재발 방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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