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양육시설 내부 의혹을 언론에 알린 생활지도원에 대한 울산양육원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해당 생활지도원은 지난해 1월 양육원 측이 보호 아동 통제를 위해 소년통고 제도와 ADHD 치료 약물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후 비밀유지 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파면됐습니다.
지노위는 파면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부당직위해제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으며, 양육원 측은 판정서 수령 후 재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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