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시청 생활정원에 설치된 평행봉의 설치 절차와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시청 생활정원의 관용차량 주차 구역 인근에 뜬금없이 평행봉이 설치됐다며 다른 운동기구도 없는 곳에 평행봉만 설치한 경위를 묻고 설치비가 135만 원 인데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에 집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다른 지역 업체가 설치한 것에 대해 지역업체를 외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시청 생활정원에 운동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과 시청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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