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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전경. 울산시 제공
오는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과 관련된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완화 검토에 들어간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께 울산공항 인근 장애물 제한표면(OLS)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공항은 지난 1970년 11월 개항 이후 50년간 운영되며 중구 △병영 △약사 △반구동 북구 △농소 △송정 △효문동 일대에 고도제한이 이어져 왔다.
현재 시행 중인 ICAO의 고도제한 기준은 지난 1955년 제정된 규정으로 울산공항을 기점으로 약 131.43㎢가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공항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도 해발 57.86곒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게다가 활주로 특성상 항공기가 활주로로 진입하는 중심선 인근은 '진입표면'으로 지정돼 주변 다른 지역인 수평표면이나 원추표면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울산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으로 개설된데다 남측에는 명촌과 삼산 등 울산의 주요 시가지가 들어서 있는 만큼, 재산권 침해와 함께 반경 4㎞ 이내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공항 동쪽에 위치한 중구는 지난 2020년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고도제한과 관련된 ICAO의 규정이 바뀌자 이번에는 울산시 차원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항공학적 검토 용역에 들어간다.
오는 2030년 시행 예정인 개정된 ICAO의 고도제한 규정에 따르면, 지금처럼 일원화된 고도제한이 아닌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 두 가지로 이원화 된다.
이에 평가표면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기존 제한보다 다소 완화된 고도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울산공항 주변의 항공학적 검토를 포함, 국내 정부 기관 등의 동향 등을 파악해 정부에 법률 개정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용역에는 약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ICAO의 고도제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울산공항 일대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계 기관의 동향을 파악,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시윤기자 usw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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