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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상의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석화단지 드론 제한 등 36건 요구"

울산지역 산업계가 에너지와 조선·석유화학, 항만 분야의 투자와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제 36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울산상의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석화단지 드론 제한 등 36건 요구"

울산상공회의소는 21일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상공회의소 제공

울산지역 산업계가 에너지와 조선·석유화학, 항만 분야의 투자와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제 36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1일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정비한 가운데 정부 정책과 메가특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울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용진 부위원장과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기업인과 울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울산 산업계는 이날 분산에너지특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과정에서 현행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석유화학단지 상공의 드론 비행 제한을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도 건의했다.

석유화학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합리화와 조선·엔진산업 핵심 기자재의 긴급 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항만구역 내 선박 건조 허용을 위한 항만법 개정, 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 특례 신설 등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에너지와 산업안전, 환경, 신기술, 인허가, 노동·인력 등 경영 전반의 규제를 변화한 산업환경과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위원장은 개별 규제를 사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규제 구조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기업과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메가특구에는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력·연구개발 정책을 묶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과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과거 산업환경을 기준으로 마련된 법령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설비투자를 가로막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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