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1507필지다.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을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7일까지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오는 12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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