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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강북교육장, 직원 150여 명과 행동강령 점검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위반 사례를 살폈다.

울산 강북교육장, 직원 150여 명과 행동강령 점검

한성기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1일 청사 다목적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청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위반 사례를 살폈다.

한성기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일 오전 다목적 강당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강의를 진행했다.

한 교육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준과 갑질·과도한 의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규정을 어겼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징계와 과태료, 형사처벌 기준도 사례와 함께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애매하면 받지 않는다', '애매하면 먼저 물어본다', '사적 관계와 직무는 분리한다' 등이 담긴 강북교육지원청의 5가지 약속도 다시 확인했다.

한 교육장은 행동강령이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근거를 제공하는 보호장치라며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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